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문의처

복지정책과/042-606-710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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