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34만 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촌진흥법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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