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장례 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61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