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