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