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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