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자 지원(장수축하금)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부서
- 으뜸효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근거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