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시설아동 생일 지원
시설입소아동에게 생일 축하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지원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일축하금 : 아동당 3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남구청 아동청소년과/062-607-35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