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 가정위탁 대상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 × 월 4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607-35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