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한 세대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담당부서
- 인구가족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세대
지원내용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가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은 둔 자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자녀 출생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