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센터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구비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