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