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45,400원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3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