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이하인 저소득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6-25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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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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