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0,000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