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