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0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