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