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