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만 18~39세 청년에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사하구 주민등록 만18세~39세 청년 중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없는 자(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지원내용
1인당 연 1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하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www.saha.go.kr/startup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 - 응시확인서 - 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금액 표기)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일자리정책과/051-220-59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