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동래학숙 운영

관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2만원

지원대상

○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자격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입생의 경우, 정시응시자도 신청 가능하며 합격 시, 서류보완 가능 ○ 선발인원 및 학생 부담금 : 총 19명(내발산동 공공기숙사 4명, 행복기숙사 15명) ○ 구 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홍제행복기숙사(5개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선발개요 및 신청방법 1) 선발 인원 : 4명 ‣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2인1실) 2) 학생부담금 : 월 12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3) 선발 기준 : 3개 분야(생활정도 50/ 성적 40 /가산점 10 ‣ 기초수급 등) 4) 공고 기간 : 2025. 12. 17. ~ 2026. 1. 4. 【구청•(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게재】 5) 신청 기간 : 2026. 1. 5. ~ 2025. 1. 16. 【(재)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조】 6) 접 수 처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8) 접수 방법 : 방문접수, 택배,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 한) ※ 붙임 공고문 참조 ○ 수도권 행복기숙사 5개소 입사 확정자 지원 1) 대상기숙사 : 5개소 ‣ 동소문 · 홍제 · 한체대 행복기숙사, 독산 · 개봉동 청년주택 2) 지원 대상 : 수도권 행복기숙사(5개소) 중 1개소에 합격하여 입사가 확정된 자 3) 지원 내용 : 15명 ‣ 남·여(2인1실), 월 15만원 ‣ 식비 제외, 26년 금액 변동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 동래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 월 120천원(식비제외) -홍제행복기숙사 : 월 15만원(식비제외)※ 2026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내발산동 기숙사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4.(일)  접수기간 : 2026. 1. 5.(월) ~ 2025. 1. 16.(금) ? 토·일, 공휴일 제외  ※ 2026학년도 기숙사비 변동가능 ○ 접수장소 :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 동래공공지원센터 1층 ‣ (우47808)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재)동래장학회 사무국(☎555-589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래장학회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1 입사신청서 1부 : 홈페이지 http://www.dongnaesf.kr/ 2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이력 포함 등본)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3 신입생 - 합격통지서 : 재학생 – 재학(복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제출, 학기 시작 후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4 성적증명서 신입생 :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없을 경우 : 고3학년 성적 제출 재학생 최종 2개 학기 성적증명서(복학생은 휴학 직전 2학기) ※ 대학교 1학년 1학기 수료이전 군 입대 등으로 휴학한 경우, 신입생 학업성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신입생으로 선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모두가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 모 각 1부씩 제출) 부, 모 중 한명 가입 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미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모두 미가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부, 모 각 1부씩 제출) 6 재 산 : 증빙서류 주택소유 주택가격(공동주택)확인서 무 주 택 : 전·월세 계약서 무료거주무료임대확인서 부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금융기관 발행) 7 가산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1~3급)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계층 : 차상위 확인 증명서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재)동래장학회/051-550-5898||동래구 평생교육과/051-550-44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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