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