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 신청기간
- ~ 2025-02-28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