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지원내용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신청방법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의처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