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부서
복지사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사업과/051-419-43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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