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70만원
지원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