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70만원

지원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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