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