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지원내용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7-268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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