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및 조손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단,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 - 1)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생활보장과로 지원대상자 의뢰 2)동주민센터 사실조사 3)생활보장과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지원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2-2147-27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