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 공무원이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명서 - 수급자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 및 납부 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47-50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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