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