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정 수리업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