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대상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사망시 30만원(1회)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지급방법 :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문의처
서초구청/022155664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