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부서
- 아동청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방법
-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