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