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8만원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지원내용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 (담당자 02-2155-8219)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55-82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