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