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지원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uepupry26@ga.go.kr)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문의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