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원내용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79-61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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