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