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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