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40,000원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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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