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40,000원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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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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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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