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분증, 진단서(만성질환자인 경우)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생활복지과/02-879-59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