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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