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