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