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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