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6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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