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