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신분증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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