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신분증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