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3-20
지원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신청방법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문의처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