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구로형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신청방법
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