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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