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